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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세입자들에게 찬바람이 분다

1월 15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다. 팬데믹으로 수차례 연장됐던 퇴거 유예가 끝나면 집주인들은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다.
 
조사기관인 전국평등아틀라스에 따르면 아직도 렌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뉴욕주에 60만 가구나 된다. 이들이 내지 못한 렌트는 19억 달러에 달한다.
 
일부 세입자들은 주정부에긴급렌트보조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신청조차 못 한 사람들이다. 긴급렌트보조의 허점 때문이다.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신청을 못 한다. 집주인이 렌트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격도 갖추지 못한다.
 
최근 뉴욕주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금(24억 달러) 고갈로 중단했던 긴급렌트보조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기금이 없어 일단 심사만 하고 지원금 지급은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9억7800만 달러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2700만 달러를 받는데 그쳤다고주정부는 밝혔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주택정의연맹 등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지나친 렌트 인상과 부당한 퇴거를 방지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욕주에서 적어도 400만 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퇴거 유예 조치 중단으로 세입자들이 거리로 쫓겨나면 결국 노숙자 대란이 일어난다. 찬바람이 거센 한 겨울인데 어찌할 것인가. 노숙자가 늘어나 발생하는 정부의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렌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집주인들의 처지도 만만치 않게 어렵다. 결국 해결책은 정부의 추가 렌트 지원인데 앞길이 척척하다.
 
일단 렌트가 밀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동시에 법으로 정해진 권리만이라도 잘 챙겨야 한다.
 
렌트를 받지 못한 집주인은 배달 증명 우편으로 렌트 지불 날짜가 5일 지난 뒤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세입자의 답이 없을 경우 퇴거에 대해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위한 주택법원 영장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뉴욕시 마샬과 셰리프 등만 퇴거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다른 모든 퇴거 시도는 불법이다. 집을 나가기 힘든 어쩔 수 없는 처지를 증명하면 퇴거를 당할 상황이라도 법원에서 다소 시간 여유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호소해야 한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14일) 오후 8시에도 퇴거 유예 조치 중단을 앞두고 세입자 권리 세미나를 온라인과 대면 모임을 병행하며 진행한다. 퇴거 위험에 처한 한인 세입자들이 많이 참석해 보금자리를 지킬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치솟는 렌트는 팬데믹이 닥치지 않았더라도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의 오랜 문제였다.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이 불러온 또 하나의 ‘큰 질병’이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서민을 목놓아 부르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 치솟는 렌트를 붙잡는데 땀을 흘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벌써 노숙자가 늘고 있는 플러싱 거리가 더욱 참혹해진다. 노숙자도 우리의 이웃이다. 저소득층 주택 문제의 뿌리부터 따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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