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 2%
최근 물가 급등 영향에
3년 만에 2% 상한선
뉴욕주는 재산세의 연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2%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 로컬정부는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13일 2022~2023회계연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로 발표하고,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률 상한선이 2%로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로 결정된 뒤, 2020년엔 1.81%, 2021년엔 1.23%로 낮아진 바 있다.
2% 상한선은 버펄로·로체스터·시라큐스·용커스 등을 포함해 676개 학군과 10개 도시에 적용된다.
로컬정부와 기관들은 물가급등에도 상한선은 2%로 고정됐다며 실질적인 예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로레인 델러 나소-서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방 및 주정부가 지원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예산을 짤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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