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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금보고 준비

경기부양책 혜택 관련 서류 잘 챙기고
은퇴계좌 적립 등 절세 방법 살펴야

Q. 2021년도 세금보고를 1월24일부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이 둘이 있고 소득도 줄어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세금보고서 접수를 일찍 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IRS(국세청)는 올해 세금보고서 접수를 1월 24일(월)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보고서는 이파일(E-file)이나 종이 문서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세금보고도 벌써 3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이에 따른 세법 변화와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환급과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종이 문서보다는 이파일(E-file)로 세금보고서를 접수하고 은행계좌 이체를 통한 환급과 미납 세금 납부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미리 시행돼 받은 자녀양육크레딧(Child Tax Credit)과 2021년도 초에 지급된 3차 경기 부양책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세금보고서에 적용해야 세금보고서 접수가 지연되지 않게 됩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전에 접수할 수 없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2021년도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는 기본 서류는 W-2, 폼(Form)1099 로 소득과 수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여러 기관과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거래 내역서와 세금보고용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IRS에서 보내주는 자녀양육크레딧 서류(Letter 6419), 3차 경기부양금 관련 서류(Letter 6475)도 정확한 세금보고서 접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이 관련 서류도 폼(Form) 1099-G 를 통해서 지난해 수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절세와 은퇴 플랜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은퇴계좌 (Traditional IRA, Roth IRA)의 경우 늦어도 세금보고서 마감일까지는 꼭 적립을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 접수를 10월1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 은퇴계좌 적립은 미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통해서 가입하는 은퇴플랜(Sep IRA)들은 세금보고서 접수시기까지 적립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시에 부양가족을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친인척이나 직계 가족을 어떤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즉, 대학생이나 성년이 된 자녀라도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면 부모는 세금보고시 이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학비, 부양가족 크레딧 등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세금보고를 통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셜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면 됩니다.
 
 ITIN 관련 세법 규정은 IRS웹사이트(www.irs.gov)에서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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