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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임금 기준 일반 보다 훨씬 높아 유의…한인업체 거액 벌금 배경

입찰 시 미리 고려안해
수익 맞추려다가 위반
당국 조사도 더욱 강화

가주노동청이 파산한 한인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본지 1월12일자 A-1면〉한 것에는 임금 착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산하에 정부공사과(PW)를 별개로 두고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만큼 관급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정부 공사 수주를 위해 입찰에 뛰어드는 한인 업체들이 많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데 특히 팬데믹 사태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고용주가 편법으로 임금을 주는 등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노동단속반(DSLE)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관급공사 현장 조사는 총 271건이었다. 주말, 연휴 등을 제외하면 매일 한 곳 이상씩 단속 또는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 기간 DSLE가 집계한 체불 임금 및 벌금은 무려 843만 달러 이상이다. 조사 건수는 전년(232건)보다 증가, 관급공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급공사 시 적용되는 적정임금 제도는 노동국이 정한 직종별 또는 지역별 임금 체계로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할 임금이다.
 
한 예로 LA카운티 지역 전기 배선공의 시간당 적정임금은 최저임금, 상해 보험, 펜션 비용, 휴일 임금 등을 합쳐 87달러67센트다.
 
변호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업체들이 정부공사를 수주할 때 적정임금을 미리 계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 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관급사업 입찰권 박탈은 물론 미지급 임금과 벌금, 이자까지 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까지 벌금을 징수한다”며 “노동청이 파산 업체의 공사 보증 업체에 티켓을 무려 200만 불 이상의 벌금을 받아낸 건 임금착취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관급공사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고용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인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인건비, 자재비 등이 모두 터무니없이 상승했다. 팬데믹 사태로 공사 일정도 지연되는 등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다”며 “적정임금 제도를 현장에서 준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알 수 없도록 근무 시간 외 인터뷰 등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다”며 “PW가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노동청 감독관이 벌금장을 발부하는데 사안이 고의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적정임금은 1000달러 이상 정부 공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만약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다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도 위반 사항을 고발할 수 있다.
 
▶노동청 LA지역 신고 전화: (213) 620-6330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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