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관급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LA시의회는 2일 정부 공사 관련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안을 제출한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LA 3지구)은 이날 “LA시가 진행중인 정부 공사 사업을 맡아온 한 전기 공사 업체가 19개 프로젝트에서 3만3000명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다른 업체에도 이런 관행이 있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통과시킨 LA시의회는 ▶관급 공사 담당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적발 시 최대 벌금 부과 ▶LA시 산하 계약행정국에 구체적 시행 방안 보고서 제출 등을 지시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제보나 신고에 의존해온 기존의 단속 방식과 달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LA시는 사업 계약자 관련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LA시 뿐 아니라 주 정부도 관급 공사 업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장열 기자관급공사 la시의회 la시의회 만장일치 관급공사 임금 단속 강화

2022-02-03

관급공사 임금 기준 일반 보다 훨씬 높아 유의…한인업체 거액 벌금 배경

가주노동청이 파산한 한인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본지 1월12일자 A-1면〉한 것에는 임금 착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산하에 정부공사과(PW)를 별개로 두고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만큼 관급 공사 담당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정부 공사 수주를 위해 입찰에 뛰어드는 한인 업체들이 많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데 특히 팬데믹 사태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고용주가 편법으로 임금을 주는 등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노동단속반(DSLE)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관급공사 현장 조사는 총 271건이었다. 주말, 연휴 등을 제외하면 매일 한 곳 이상씩 단속 또는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 기간 DSLE가 집계한 체불 임금 및 벌금은 무려 843만 달러 이상이다. 조사 건수는 전년(232건)보다 증가, 관급공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급공사 시 적용되는 적정임금 제도는 노동국이 정한 직종별 또는 지역별 임금 체계로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할 임금이다.   한 예로 LA카운티 지역 전기 배선공의 시간당 적정임금은 최저임금, 상해 보험, 펜션 비용, 휴일 임금 등을 합쳐 87달러67센트다.   변호업계 관계자들은 한인 업체들이 정부공사를 수주할 때 적정임금을 미리 계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 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관급사업 입찰권 박탈은 물론 미지급 임금과 벌금, 이자까지 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까지 벌금을 징수한다”며 “노동청이 파산 업체의 공사 보증 업체에 티켓을 무려 200만 불 이상의 벌금을 받아낸 건 임금착취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관급공사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고용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인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인건비, 자재비 등이 모두 터무니없이 상승했다. 팬데믹 사태로 공사 일정도 지연되는 등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다”며 “적정임금 제도를 현장에서 준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알 수 없도록 근무 시간 외 인터뷰 등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다”며 “PW가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노동청 감독관이 벌금장을 발부하는데 사안이 고의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적정임금은 1000달러 이상 정부 공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만약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다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통역을 요청하면 한국어로도 위반 사항을 고발할 수 있다.   ▶노동청 LA지역 신고 전화: (213) 620-6330 장열 기자관급공사 한인업체 시간당 적정임금 적정임금 제도 임금 기준

2022-01-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