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학교 괴롭힘 가해자 부모 처벌 강화
방지 교육 이수 명령에
벌금 25불서 500불로 인상
뉴저지주는 올해부터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의 부모들에게 ▶괴롭힘 방지와 사이버학대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최고 500달러(이전 25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맬로리법(Mallory’s Law)을 시행한다.
이 법은 2017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받다 자살한 로크웨이 거주 12세 여학생 ‘맬로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맬로리 사후 결성된 괴롭힘방지운동 단체 ‘맬로리의 군대(Mallory’s Army)’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문제 학생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제어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생길 때는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이 아닌 제한적인 규정위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와 함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발견되거나 보고되면 학교·학군·부모들은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뿐만 아니라 교외·사이버 공간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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