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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소 직원 코로나 감염 위험 높아"

UCLA 노동센터 보고서
4명 중 1명 바이러스 노출
"고용주가 방역 준수 소홀"

코로나19팬데믹 기간 요식업소 종업원은 전염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된 반면 제대로 된 보호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상당수는 성능 좋은 방역물품을 요구해도 매니저나 고용주가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LACDPH)은 17일까지 고용주가 실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의료용 수준의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7일 abc7뉴스는 UCLA 노동센터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LA카운티 지역 패스트푸드 직원 4명 중 1명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UCLA 노동센터는 패스트푸드 등 요식업소 종업원 대부분은 유색인종인 라틴계 여성으로 인종 및 성 차별적 요소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UCLA 노동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도 고용주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약 50%는 고용주가 제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품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고용주가 사업장 직원에게 마스크와 장갑 등을 제공했지만, 감염방지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주가 해당 방역물품을 비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일쑤였다고 꼬집었다. 고용주가 종업원 안전을 우선하는 대신 사업장 내 방역수칙을 마지못해 준수한 셈이다.
 
UCLA 노동센터 사바 와히드 디렉터는 “요식업소 고용주나 매니저가 종업원의 방역수칙 준수 요구를 외면하는 등 명백한 위반 사례를 수없이 접수했다.  
 
지난해 팬데믹 기간 법으로 정한 코로나19 노출에 따른 종업원 병가 사용률도 50%가 안 됐다”며 요식업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를 전했다.
 
UCLA 노동센터와 종업원 보호단체는 보건당국이 더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고용주가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한 종업원을 보복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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