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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백신 의무화 실제 시행 힘들 듯

대법원 심리서 회의적 시각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간 대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연방정부가 공공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7일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백신 의무화 조치의 적법성을 가리는 특별 심리를 열었다. 3시간 반 이상 진행된 이날 심리 안건은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100인 이상 대기업 백신 의무화 ▶연방 자금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등 크게 두 가지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기업 백신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주니어, 닐 고서치 대법관은 “연방기관보다 각 주와 의회가 팬데믹을 다루기 더 나은 위치”라고 발언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대기업에 지나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관련 노동자가 8400만명에 달하고, 위반 시 벌금이 한 건당 1만4000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의료시설 근로자 1700만명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 기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정부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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