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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료 종사자 부스터샷 의무화

[뉴욕주지사실]

[뉴욕주지사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7일 브리핑에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부스터샷 의무화를 발표하고 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는 허용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부스터샷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부스터샷 자격을 갖게 된 후 2주 이내에 접종해야 하며, 명령은 즉시 발효된다.  
 
[뉴욕주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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