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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온주정부 정책과 규정

최저 임금 인상, 과속운전 벌금 강화 등등

2022년 임인년 1월 1일부터 온주정부는 여행 숙박비 공제부터 최저 임금인상 등 새로운 정책 및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 온주내 여행 숙박비 보조
온주정부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새해부터 온주를 여행하는 주민에 한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여행 숙박비 환급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주민들은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온주내 여행 시 숙박비로 지출한 금액(개인 최대 1천달러, 가족 최대 2천달러)의 20%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호텔, 모텔 또는 별장을 임대해 휴가를 보내는 주민은 내년 2022년도 소득세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최저 임금 인상
 
온주정부는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1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최저 시급을 기존 14.35달러에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했다.
 
이로써 최저 임금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한 해 1천350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던 레스토랑, 식당의 서버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기존 12.4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면서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과 동일한 시급을 받게 됐다.
 
■ 과속 난폭 운전 처벌 강화
 
과속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온주 정부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를 받은 주민에 대해 최근 5년 이내 기준으로 첫번째 면허정지는 250달러, 두 번째는 350달러, 세번 이상이면 4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온주 교통부 관계자는 "온주 내에서 과속, 난폭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도로의 난폭운전을 없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 신분증 도입
온주 정부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중반기쯤 온전면허와 의료카드(OHIP)등에 대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온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개인의 휴대폰 등에만 저장되며 특정 컴퓨터나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주민이 휴대폰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해당 신분증의 활성을 취소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주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온타리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증 절차가 끝나는 대로 도입시기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근로법 일부 개정
지난해 10월 말에 도입된 '근로자를 위한 근로법'이 공식 적용된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법'의 도입에 따라 2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근한 직원에 대해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같은 업종으로 일정기간 이직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없어진다.
 
■ 기타 바뀐 규정
또한 우버 기사와 같은 배달 기사들이 고객을 위한 물건을 픽업할 때 식당이나 사업장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공중보건분야 이민자들의 취업 제약조건을 완화한다.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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