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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지원 포털 다시 열어라”

주 법원, 3일내 재가동 명령
신청시 퇴거 유예 자격 생겨

뉴욕주 법원이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포털을 다시 열라고 명령했다.
 
6일 주법원 린 코틀러 판사는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3일내(비즈니스데이 기준) 신청 포털을 다시 열라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판사는 뉴욕주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오는 15일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ERAP을 신청한 세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퇴거 유예조치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ERAP 자금이 고갈됐다며 신청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세입자들을 대리하는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지난해 12월 주정부를 상대로 ERAP 신청 접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법원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또 코틀러 판사는 연방 재무부가 뉴욕주가 요청한 ERAP 추가 자금 요청의 일부만 승인한 후 신청 포털을 다시 열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것이라는 주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재무부가 ERAP 자금이 모자라는 지역에 자금을 이전시키는 작업이 오는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그동안 주정부가 신청을 수락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는 18억 달러 규모 ERAP 자금을 연방정부에서 받았지만 신청 금액은 25억 달러에 달해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ERAP 추가 신청 접수를 중단했을 당시 연방정부에 약 10억 달러를 추가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률전문지 ‘Law360’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재무부는 뉴욕주가 10억 달러에는 턱없이 모자른 2700만 달러 추가 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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