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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으로 일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감염자와 밀접접촉자 기준 달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혹은 자가격리로 일을 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노동부 미쉘 에버모어 선임정책관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에 따른 임금보상이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일시 휴직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급여를 보상받으려면 유급휴가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법정 유급휴가 법률이 없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관련된 실업급여 규정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한다.  
감염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근로자는 기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갖추게 된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가르는 첫번째 기준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감염자는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에 일을 해서는 안되는 조건에 놓이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은 현재 밀접접촉자의 실업급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기업은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연차 휴가에서 공제하거나 추가적인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다.  
감염자가 합법적으로 기존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급휴가 제도를 갖춘 기업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등 대부분의 주는 유급휴가 및 유급병가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코네티컷, 매사츄세츠, 뉴저지,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주와 워싱턴D.C. 등은 유급병가 규정이 있어 청구가 가능하다.  
워싱턴D.C.는 지난 2019년부터 유급병가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직원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020년 3월 시행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법률(CARES) Act로도 급여보상이 쉽지 않다.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프리랜서 등과 환자에 대한 임시적인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일부 규정이 살아있긴 하지만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  
당시 법률 효력 상실로 800만명의 실업급여가 줄거나 사라졌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일 1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만명 이상이 격리 등으로 급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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