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도 12~17세 부스터샷 승인
격리종료때 검사 의무화 안해
뉴욕시 공립교 1만4000명 확진
CDC는 또 앞서 무증상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데 이어, 격리를 끝낼 때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CDC는 4일 “코로나19 환자가 5일간 격리 후 증상이 없다면 격리를 끝내고, 10일째가 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격리해제 전 검사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코로나19 회복 무렵 검사결과가 전염성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해제 요건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CDC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전염은 감염 초기에 이뤄진다고 본 것이다. 다만 월렌스키 국장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검사를 한 뒤 음성임을 확인하고 격리를 끝내도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CDC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5일 뉴욕시 교육국(DOE)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작된 겨울방학을 마치고 지난 3일 개학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4000명의 시 공립교 학생과 교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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