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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기업 벌금 부담 줄인다

불필요한 티켓 발부 축소·폐지
아담스 시장 행정명령 서명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벌금 부담을 줄인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단속에 따른 스몰비즈니스의 벌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한 ‘스몰비즈니스 포워드’(Small Business Forward)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뉴욕시 빌딩국·소비자보호국·환경보호국·소방국·청소국·보건국 등 시정부기관 6곳에서 앞으로 3개월 내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규정 25가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벌금 발부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각 기관이 규정 위반 단속 추적시스템, 단속 절차 및 교육, 발부되는 벌금 티켓도 검토하고, 처음으로 단속에 걸린 소상인에게는 단순 경고조치만 하는 방안과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담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에게 불필요한 벌금을 없애주는 것이 꼭 필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료적 형식을 없애고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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