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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코로나 확산에 배심원 재판 3주 연기

연방 법원 배심원 재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됐다.  
 
4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부(Central District )는 24일까지 민사 및 형사 관련 배심원 참여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타 중요한 인정신문 등은 화상대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방 법원 측은 최근 남가주 등 가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언급하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연방 법원 측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가주 중앙지부 내 코로나19 확산 증가로 개인,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일시적 배심원 재판 연기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법원의 필수 업무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 부패혐의 관련 심리도 화상대화 서비스인 줌(zoom)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연방 법원은 24일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또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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