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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에 거액 청구 못한다

'노 서프라이즈법' 내년부터 시행
플랜 외 진료 청구 대상서 제외

내년부터 응급 진료 시 보험 네트워크 외에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거액의 청구서를 받지 않게 된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KFF)은 “오는 1일부터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연방법인 ‘노 서프라이즈법(No Surprises Act·이하 NSA)’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병원 측이 응급실 진료 시 환자가 가입한 의료보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 시술 등을 제공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청구 발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FF는 캐런 폴리츠 선임 연구원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 5명 중 1명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플랜 외의 항목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잔액 청구서’를 받고 있다”며 “응급 환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누가 진료를 하는지 선택할 기회도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깜짝 청구서’가 연간 1000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의료 영역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출산 센터, 호스피스, 중독 치료 시설, 요양원 등은 제외된다.
 
NSA는 ▶응급실 ▶헬리콥터 또는 비행기 등을 이용한 긴급 의료 운송수단(앰뷸런스 제외) ▶응급실 의료 서비스 후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후속 진료 ▶보험 네트워크 내 병원, 기관 내에서 비응급 진료 시 제공되는 외래 서비스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폴리츠 연구원은 “만약 NSA가 적용되는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게 보험 네트워크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NSA 위반 등에 따른 고발, 이의 제기 등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할하는 CMS에 온라인(www.cms.gov/nosurprises) 또는 전화(800-985-3059)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노서프라이즈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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