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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50세 이상 메디캘 보험 있어도 코로나 테스트 무료

달라지는 의료 관련 법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가 50세 이상에게 메디캘을 제공하게 돼 의료 혜택이 필요한 한인 무보험자들이 반기고 있다.
 
가주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30일 내년부터 메디캘 서비스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신규 신청자를 위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CMS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 확대는 가주가 지난해 통과시킨 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당장 의료 혜택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5월부터 신청을 해도 최소 3개월 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2월부터 실질적인 메디캘 혜택이 가능해진다.  
 
특히 주택을 갖고 있거나 차량이 2대라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그동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인들의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은행 체킹이나 적금 계좌에 개인은 월 2000달러 이상, 부부는 월 3000달러 이상 현금을 갖고 있거나 결혼예물 외에 다른 보석 등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자산으로 간주해 보고해야 한다.  
 
CMS에 따르면 내년 5월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면 최소 3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320만 명이며 이 중 65%인 200만 명 가량이 서류미비자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새해부터 가주에서 적용되는 새 법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한인들의 숙지가 요망된다.
 
새 가주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에게 무료 코로나19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가입된 의료 네트워크를 벗어나더라도 테스트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7월 1일부터 전자담배 구매자는 판매 가격의 1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판매세 수익금은 공중 보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이 밖에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향과 향미 성분을 공개해야 하며, 국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표시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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