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카고 요식업계 '접종 증명 의무화' 연기 요청

1월3일 시행 앞두고 "13일만에 완벽 준비하라는 건 비현실적"

시카고 시가 내달 초부터 식당 등 실내 업소 이용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한 데 대해 요식업주들이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시행 연기 등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카고 레스토랑 연합'(CRC)은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에게 백신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 시행일을 최소 2주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시카고 지역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라이트풋 시장이 지난 21일 발표한 공중보건 행정명령에 따라 시카고 시내 요식업소와 체육관, 음식을 취급하는 공연장 등 실내 업소는 내달 3일부터 이용객의 백신 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문 음식 픽업 등 10분 이내 용무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업소 직원들은 주 1회 코로나19 검사 결과로 접종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또 종교시설, 푸드코트 없는 식료품점, 공항, 사무실, 무료급식소 등은 예외다.
 


이와 관련 CRC는 "막대한 법적 책임과 비용이 필요한 운영체제 전환을 단 13일 만에 완벽히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업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요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불공정한 표적이 됐고, 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카고 시내 식당만 7천여 곳이다. 이들 업소가 한꺼번에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위한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그들을 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접종 증명서 제시 요구에 반발하는 고객과 마찰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보안 카메라도 설치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경찰의 역할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에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서면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일제히 시행해야 한다"며 "관공서에도 같은 조치를 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 정부는 요식업소가 코로나19 확산의 '핫스팟'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요식업소만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실내 요식업소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카고 시장실은 이와 관련 "새로운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업주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