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말하는 신호등 9000개 설치해야
법원 “시각장애인 위한 신호체계 부족”
횡단보도에 시스템 9000개 설치 명령
27일 폴 엥겔메이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판사는 “뉴욕시 대부분 횡단보도 신호는 시각적 방법으로만 전달되고 있어 장애인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리와 진동을 활용해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판사는 뉴욕시가 향후 10년간 9000개의 장치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10월 엥겔메이어 판사가 ‘뉴욕시가 장애인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뒤 1년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2018년 미국시각장애인협회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교통량도 많은 뉴욕시 건널목에 시각장애인용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판결 당시 엥겔메이어 판사는 신호가 설치된 뉴욕시 1만3200개 교차로 중 97%에 시각장애인용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 거주자 중 시각장애인은 2.4% 정도로 추산된다.
그 후 협회 측은 10년 내 모든 교차로에 시각장애인용 신호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뉴욕시에선 예산 등을 이유로 연간 500개만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엥겔메이어 판사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모자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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