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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중산층도 보조금

저소득층 월 보험료 1불
내년 1월 말까지 가입

 무보험자를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한창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3만9750달러 미만(1인 1만9320달러)이면 한 달 보험료 1달러로 응급실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인 4만1000명을 포함해 총 16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 약 90%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경기부양 법안에 따라 보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아직도 가주에는 무보험자가 110만 명 이상으로 상당수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누릴 자격이 된다”며 “미국구조계획은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중산층 무보험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은 평균 8000달러 청구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병원비의 95%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보장 혜택도 상당하다. 이들 환자 1명당 평균 4만3000달러 치료비가 나왔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90% 이상 보장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재 한국어 구사자 600명이 가입을 돕고 있다며 무보험자 문의를 독려했다. 보험 가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가입 및 문의는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한국어 전화(800-738-9116), LA한인타운 사무소(263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800-650-0922), 오렌지카운티 한인복지센터(714-449-1125)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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