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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헬렌 박 장애법 전문 변호사  

SSI(생활보조금) SSDI(사회보장 장애 보험) 등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한인들이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헬렌 박 변호사.

SSI(생활보조금) SSDI(사회보장 장애 보험) 등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한인들이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헬렌 박 변호사.

 
SSDIㆍSSI 소셜 시큐리티 전문  
전 사회보장국 변호사   
정당한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도움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연금.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소셜 시큐리티로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장애연금법 전문 헬렌 박 변호사'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의료적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의 월급에서 파이카(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가 공제된다. 이는 연방의 의무 장애 프로그램의 일부로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SSDI)과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적 보장소득(SSI) 등 두 종류의 장애 연금 혜택의 기금으로 조성된다. 즉 세금을 충실하게 낸 상태에서 장애를 입게 되면 SSDI를 통해 장애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SSI로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아주 적어야 하며 집이나 투자용 부동산 다량의 현금 주식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SSDI는 SSI와 달리 돈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장애연금은 신청만 한다고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심사 역시 까다롭고 엄격하며 거부율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를 가져야 하고 최소한 1년간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다면 과거에 일을 해서 파이카를 내지 않았더라도 SSDI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연금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면 받을 돈보다 수임료가 더 비싸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는 이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장애연금 신청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밀린 금액에서 6000달러나 25% 중 더 적은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지급액은 소셜 시큐리티 행정부가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의 지갑에서 돈이 나올 일이 없다.  
 
한편 헬렌 박 변호사는 UCLA와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남가주 변호사 자격증과 전국 50개 주 사회보장 케이스를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셜 시큐리티 행정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소셜 시큐리티 관련 규정과 연금 신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능숙하다. 이후 정부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고자 박 장애 법률 사무소(PARK DISABILITY LAW)를 세웠다. 박 변호사는 승소 시에만 수수료 및 비용을 받으며 한국어와 영어 상담이 열려 있다.  
 
▶문의: (303)905-696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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