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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량 번호판 교체 프로그램 시행

콜로라도 주차량 관리국, 내년 1월부터

 콜로라도주 차량관리국(Colorado Division of Motor Vehicles)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 차량번호판 교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차량 등록 비용도 오를 전망이다. 새로 시행되는 ‘번호판 만료 또는 소유권 변경법’(License Plate Expiration or Change of Ownership Act)에 의거, 클래스 C 자동차 번호판(일반 승용차, 모터홈, 모터사이클)은 차량 소유자의 소유권(title) 또는 이권(interest)이 양도되는 즉시 만료된다. 소유자는 새 차량을 등록할 때 만료된 번호판의 문자 또는 번호의 조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화된 번호판을 반드시 신청해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게 된다. 주 차량관리국은 새 법에 따른 새로운 차량 번호판은 기존 번호판보다 반사가 잘되고 읽기 쉽기 때문에 응급구조대원들은 물론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좀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응급구조대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더욱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두운 밤에 도로변에 정지한 차량의 번호판도 잘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주 차량관리국에 따르면, 추가 교체 비용은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의 경우 4.73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운전자가 현재의 차량번호를 그대로 갖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징수되는 등록 수수료 외에 68.06달러에서 118.06달러 사이의 1회성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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