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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음주운전 사고·사망 급증…알코올 소비 늘고 단속은 줄어

2회 이상 적발 벌금·처벌 강화

올 연말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팬데믹이 끝났다는 안일함과 부주의에 빠져 음주운전을 시도하다 사고와 사망자가 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두번 째로 큰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을 비롯해 새크라멘토, 프레즈노, 컨, 엘도라도 등 주요 카운티 검사장들은 23일 “주 전역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임이 잦은 연말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도 이날 오후 6시부터 25일 오후까지 ‘음주운전 단속’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단속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HP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가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700건에서 2019년 720건, 2020년 824건으로 증가했다. 부상자가 나온 교통사고도 2018년 816건, 2019년 818건, 2020년 941건으로 뛰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4만 건이며 이 중 2만1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최소 38명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했으며, 573명이 음주운전하다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당국은 이같은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 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과 과속이 늘어났지만, 경찰들의 관련 단속 활동은 축소됐다고 카운티 검찰청장들은 지적했다.
 
한편 가주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조항을 강화했다. 초범이 3년 내에 두번 째로 적발됐을 경우 ▶390달러에서 1200달러의 벌금 추가 ▶평균 90시간~1년 징역 ▶3년간 엔진 점화 연동장치 설치 ▶면허정지 2년이 적용된다. 단, 직장이 있거나 학생일 경우 조건부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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