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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보고 준비해서 융자 받기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지니스 융자 - 사무엘 리 전문가]

▶문= 2021년 세금보고 준비해서 내년에 융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비즈니스를 5년 이상 운영하시고 융자나 재융자를 받으실 때 지난해 1년의 비즈니스 인컴으로 재융자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5년 미만을 운영하셨다면 지난 2년 치의 비즈니스 인컴을 통해서 재융자와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5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은 한 해의 비즈니스 인컴으로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해 세금보고를 잘 준비하시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 CPA와 상의해서 최대한 절세방법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절세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를 통해 나오는 인컴으로 필요한 만큼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융자가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융자금액을 예상하고 그 융자 금액이 가능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가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은 의료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할 때 고려 사황이 많지만 세금보고를 잘 준비하셔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융자를 위한 세금보고 준비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년 상반기는 주택 구입이나 모기지 재융자의 최적의 기회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모기지 금리가 오르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2021년에 세금보고를 잘 준비하신 후에 내년 상반기에 융자를 받으신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융자 받아 주택을 구입하기 가장 좋은 이유는 보통 이자율 상승과 함께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럴 때 주택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좋지만 이자율이 동시에 상승하게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의 이점이 상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가주 지역은 집 가격이 내려가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가기 힘들고 오히려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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