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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 홍수 피해 주민 여행 및 이민 서류 교체 수수료 면제

홍수와 산사태로 PR카드, 시민권 증명서 분실 때

학생, 취업 등 임시 체류자 신청서 및 체류도 연장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BC주 남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BC주 거주자들에 대해 일부 서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방이민부는 BC주에서 11월 중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여행, 시민권, 영주권 등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 이를 무료로 재발급해 준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15일부터 소급해 내년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이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게 필수적인 증명서나 서류로, 여권, 난민여행서류, 신원 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그리고 영주권(PR) 카드 등이 포함된다.
 
 
 
 
 
또 홍수 피해를 직접 입은 BC주 임시 체류자에 대한 신청서와 생체정보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면제 조건은 홍수로 인해 해당 서류를 분실했거나 훼손 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이다. 홍수 피해로 유학허가증,  워크퍼밋,  방문자 비자를 제때 신청할 수 없는 임시 거주자에게도 수수료 면제된다.
 
 
 
이번 면제 대상으로 이미 재발급이나 서비스 수수료를 냈거나, 11월 15일 이후에 낸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홍수 피해로 적기에 유학 허가, 취업 허가, 그리고 방문자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신청자에게 기간도 연장해 준다. 즉 11월 15일에 외국 국적자인 임시 체류자 신분이었는데, 이미 체류 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곧 만료가 될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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