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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 접촉 직원 자가 격리 검토…가주 직장 방역 강화 고려

음성·접종자도 14일 동안

가주 지역 직장 내 코로나 관련 규정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을 관할하는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는 16일 “현재 시행중인 직장 내 코로나 관련 방역 관련 지침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일부 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OSHSB가 논의중인 변경안의 핵심은 접종 직원과 비접종 직원간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즉, 백신을 접종한 직원이라도 해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비접종 직원과 마찬가지로 직장 출입이 제한되고 14일간 집에 머물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이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하거나 무증상이라 해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자가 격리 또는 직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은 2주간의 격리 등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더라도 2주간 다른 직원과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 방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규정보다 오히려 방침이 강화된 것이다.
 
가주직업안정청에 따르면 현재 가주 내 직장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직원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을 했더라도 백신의 효과를 인정,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정 변경 고려는 가주공공보건국이 내년 1월 15일까지 가주 전역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시행을 결정한 이후 나온 것으로 당국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규정 변경 검토와 관련, 벌써 반발의 목소리는 높다.
 
가주상공회의소 롭 무트리 정책 자문관은 “접종자와 비접종자 모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그동안 과학적이라고 했던 백신의 가치를 부정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물리적으로 기계나 장비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가주노동연맹 미치 슈테이거 자문관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방역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백신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특효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OSHSB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임명한 7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주직업안정청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직장 내 마스크 규정 정책을 수차례나 변경하면서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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