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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불 이상 주택거래시 세금 더 받자"

500만불 이상 매매가 4%
1000만불 넘으면 5.5%
노숙자 주택 지원 목적
1월부터 법안 서명운동

고가의 주택거래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노숙자와 세입자 권리, 노동자 권리 및 서민층 주택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노동조합 연맹은 16일 수백만 달러가 넘는 주택 매매시 추가 세금을 걷어 이를 소외 계층을 포함한 노숙자 위기 해결 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500만 달러가 넘는 주택거래에는 주택가격의 4%에 해당하는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추진 중인 단체와 기관들은 새해 1월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가 내년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법안으로 오르기 위해 필요한 약 6만5000개의 서명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ACT-LA의 로라 레이몬드 디렉터는 “이 법안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주택위기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과시 노숙자와 노숙 위기에 처한 소외 계층에 즉각적인 지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드 디렉터는 이와 함께 법안 통과 시 소외계층이 필요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세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감사기관을 통해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그룹은 만약 해당 법안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3% 세율로 시행됐다면 이 한 해 동안 약 8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모인 자금으로 노숙자나 노숙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2만6000채가 넘는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고  향후 10년 동안 6만9000명 정도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숙자 방지 프로그램 투자를 통해 매년 47만5000명 이상의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모두 29개로 여기에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도 포함돼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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