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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연말 자선 통한 절세 플랜

부부 공동 기부금 600불까지 공제
선물 금액은 1만5000불까지 혜택

Q. 현직에서 은퇴를 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금과 직장은퇴연금(401(k)), 사회보장연금(SSA) 등이 있어 생활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은 없지만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면 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가족을 돕고 절세도 할 수 있는 절세 플랜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도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연말연시가 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납세자들 가운데 나눔과 자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여러가지 플랜들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제력과 선물을 받은 분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기관이나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집 모기지나 재산세 등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없어지면서 세금 납부시 기본 공제를 선택해 적은 액수의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600달러까지의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 규정도 2022년도에는 폐지가 되므로 반드시 2021년도가 지나기 전에 기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선물을 하면서 미리 기부금을 선물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나 손주를 위해 자녀 학자금 Section 529 플랜에 적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학자금 플랜은 뮤추얼 펀드와 비슷하지만, 나중에 학자금으로 인출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을 세금 걱정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세 한도액에 적용 받지 않고 2021년도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이용해서 손주나 자녀에게 학자금 플랜 가입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학자금 플랜은 수혜자가 인출한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금을 운용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세법이나 제약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시절부터 IRA 등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IRA 펀드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2021년도 최고 가입금액 6000달러를 선물해 IRA에 가입하도록 도와준다면 절세와 동시에 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퇴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가족이나 단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선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통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수혜자에게 필요한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입니다.  또한, 현재는 상속이나 증여의 한도액이 높아서 많은 은퇴 납세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한도액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1만5000달러까지 일인당 상속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선물을 미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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