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연말 자선 통한 절세 플랜
부부 공동 기부금 600불까지 공제
선물 금액은 1만5000불까지 혜택
A. 연말연시가 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납세자들 가운데 나눔과 자선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은 물론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는 여러가지 플랜들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제력과 선물을 받은 분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기관이나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집 모기지나 재산세 등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없어지면서 세금 납부시 기본 공제를 선택해 적은 액수의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부부공동 세금보고시 600달러까지의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 규정도 2022년도에는 폐지가 되므로 반드시 2021년도가 지나기 전에 기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선물을 하면서 미리 기부금을 선물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나 손주를 위해 자녀 학자금 Section 529 플랜에 적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학자금 플랜은 뮤추얼 펀드와 비슷하지만, 나중에 학자금으로 인출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을 세금 걱정 없이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세 한도액에 적용 받지 않고 2021년도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랜을 이용해서 손주나 자녀에게 학자금 플랜 가입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학자금 플랜은 수혜자가 인출한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금을 운용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세법이나 제약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시절부터 IRA 등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IRA 펀드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면, 2021년도 최고 가입금액 6000달러를 선물해 IRA에 가입하도록 도와준다면 절세와 동시에 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퇴자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가족이나 단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선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통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수혜자에게 필요한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입니다. 또한, 현재는 상속이나 증여의 한도액이 높아서 많은 은퇴 납세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한도액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1만5000달러까지 일인당 상속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선물을 미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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