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연장...내년 1월 6일까지 3주 연장 시행
입국 전후 총 3회 PCR검사 받아야
한국정부는 1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한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입국자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격리조치가 2022년 1월 6일(한국시간)까지 연장되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