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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 시행 임박…돼지고기 대란 우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운 축산물 유통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 보호 법안(주만발의안12)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다.  
 
캘리포니아 식당과 그로서리 업계는 최근 발의안12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베이컨을 비롯한 돼지고기 대란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주민들은 지난 2018년 11월 주민발의안 투표에서 찬성 60%의 압도적인 표차로 발의안12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발의안12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2년 연기를 요청한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식품협회의 네이트 로즈 대변인은 “현실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일단 주당국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기존 냉동법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한편, 발의안12에 따르면 공장식 사육시설을 운영하던 농가들은 돼지 사육 공간을 두 배 가까이 넓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축산물 유통을 하지 못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대학 조사에 따르면 새 규정으로 바꿀 경우 1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데 비용이 15%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돼지고기 13%가 소비되는 곳이라 이번 법안이 돼지고기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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