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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공간 넓혀라" 가주 동물복지법 발효] 삼겹살 도매가 3배까지 뛰었다

지난달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 동물복지법 조치로 향후 삼겹살 소매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한인 육류 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한 달 새 50~70% 정도 급등했다.     베이컨용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지난 5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6월부터 3배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베이컨 가격이 급등하면서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킨 샌드위치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다.     베이컨용의 도매가격은 지난 5월 말 파운드당 0.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2.3달러로 올랐다.     이런 돼지고기 가격 급등은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동물복지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발의안12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에서 육류업체는 최소 24스퀘어피트 사육 공간에서 돈육용 돼지를 키워야 한다.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돼지고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육류업체와 가주정부의 협상으로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 판매가 허용됐다. 법이 완전히 발효되기 전 돼지고기 재고를 쌓아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으로 가주돼지고깃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겹살 가격은 일반적으로 돼지 도축과 돼지고기 생산이 둔화하는 여름에 상승하지만, 올해는 가격 상승 속도가 팬데믹 시작된 때를 제외하고는 10년 내 가장 빠르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삼창정육 김남수 대표는 “판매 금지 전 재고 확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최고 2배까지 인상됐다”며 “돼지고기 가격이 비교적 싼 편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소비자들은 급등한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급등에도 현재 한인마켓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포함 돼지고기 가격은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다. 현재 판매 중인 돼지고기는 미국산, 멕시코산, 캐나다산으로 아직 재고가 남아있어서다.     한남체인 김태중 이사는 “6월 30일까지 도축된 냉동 돼지고기의 재고가 남아있어 가격 인상은 보류한 상태”라며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산이 아니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 한인마켓에서 삼겹살 가격은 파운드당 냉동 삼겹살 4.99~5.99달러, 돼지 등갈비 4.99달러, 생삼겹살 7.99~9.99달러, 목살 5.99달러, 수육용 삼겹살 5.49~7.49달러, 돼지 양념 불고기 5.99달러로 전주와 큰 변동이 없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생산되는 대부분 돼지고기에는 동물복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계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베이컨 포함 삼겹살 가격 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는 전국 돼지고기 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돼지고기 공급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장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의 발효로 사육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되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사육 공간 넓혀라 가주 동물복지법 발효 삼겹살 도매가 돼지고기 도매가격 베이컨용 돼지고기 돼지고기 재고

2023-08-03

동물복지법 시행 임박…돼지고기 대란 우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운 축산물 유통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 보호 법안(주만발의안12)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다.     캘리포니아 식당과 그로서리 업계는 최근 발의안12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베이컨을 비롯한 돼지고기 대란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주민들은 지난 2018년 11월 주민발의안 투표에서 찬성 60%의 압도적인 표차로 발의안12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발의안12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2년 연기를 요청한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식품협회의 네이트 로즈 대변인은 “현실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일단 주당국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기존 냉동법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한편, 발의안12에 따르면 공장식 사육시설을 운영하던 농가들은 돼지 사육 공간을 두 배 가까이 넓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축산물 유통을 하지 못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대학 조사에 따르면 새 규정으로 바꿀 경우 1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데 비용이 15%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돼지고기 13%가 소비되는 곳이라 이번 법안이 돼지고기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용석 기자동물복지법 돼지고기 돼지고기 대란 동물복지법 시행 돼지고기 산업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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