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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스틴 ‘별채 건축’ 규정 완화…허가 쉽고 빠르게 조례 개정

 터스틴 시의회가 뒤뜰 별채 건축 규정을 가주 기준에 맞춰 완화, 건축 허가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보이스오브O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시의 현행 별채 건축 규정을 가주의 주거용 보조 유닛(Accessory Dwelling Unit)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별채 건축 시 대지 규모, 집 안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제한이 완화되고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도 기존의 절반 수준인 최장 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새 조례는 30일 이후 발효된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도 오늘(14일) 열릴 회의에서 별채 건축 규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뉴포트비치 시도 머지 않아 별채 건립 규정을 개정할 전망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월 별채 규정을 가주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시의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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