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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에

가주 1월 1일부터 시행
주택·업소 일괄 적용
벌금 하루 최대 500불

앞으로 바나나 껍질, 닭뼈 등 음식물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유기물 폐기법(SB1383)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주민들과 사업장들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지난 2016년에 통과된 이 주법은 음식과 커피 찌꺼기, 달걀 껍데기, 바나나 껍질 등을 마당을 손질하고 나오는 잔디, 나뭇잎 등을 버리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물은 기존의 매립지가 아닌 처리 공정 시설로 보내져 퇴비나 천연가스 등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질 방침이다.  
 
가주는 전국에서 버몬트주 다음으로 이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주가 됐다.  
 
가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운영하면서 향후 유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적절히 분리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 하루 최대 500달러를, 위반한 도시에는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 재임 당시 통과된 이 법은 쓰레기 매립지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유기물을 토양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가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기후 온난화를 해결하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당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리는 오랜 관행은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왔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더 독성이 강한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가주 재활용국(CalRecycle)에 따르면 현재 가주 주민들이 생산하는 쓰레기 절반 이상이 유기성 폐기물이다. 이는 가주의 메탄 배출량의 1/5을 차지한다.  
 
SB1383는 오는 2025년까지 이같은 유기성 폐기물의 7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1770만 톤의 유기물을 폐기 처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약 950만 대의 자동차와 맞먹는 무게다.  
 
가주 재활용국 레이첼 웨그너 국장은 “1980년대에 재활용이 시작된 이래 쓰레기에 대한 가장 큰 변화”라고 반기며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일”이라고 말했다.
 
SB1383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가주 내 모든 시, 카운티 정부는 음식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마켓과 식료품점은 남은 식용 제품을 푸드뱅크나 이와 비슷한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호텔, 식당, 병원, 학교 및 대형 행사장 등은 2024년부터 기부가 의무화다.  
 
또한 지역 정부는 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마당용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허용하고, 며칠 동안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도 제공해야 한다.  
 
단, 곰이나 야생동물이 와서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는 일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될 수 있다.  
 
한편, LA나 샌디에이고 등 대도시들은 당장 모든 가정에 보급할 녹색 쓰레기통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매체들은 전망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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