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실내 마스크 의무화
백신 의무화 시행 않는 곳
13일부터 반드시 착용해야
위반시 최대 1000불 벌금
16~17세 부스터샷 최종 승인
1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는 13일부터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의무화한 업체나 시설은 이번 명령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
주지사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명령을 어기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에서는 전날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최소 20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와 무관하게 뉴욕주에서는 겨울철들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가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이날 주전역 코로나19 감염자는 1만2491명, 7일 평균 감염률은 4.78%를 기록했다. 추수감사절 이후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자는 43%, 입원환자는 29% 늘었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9일 언론 그룹 매클래치와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덜 심각한 변이"라며 "델타야말로 올겨울 미국인이 직면한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9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연방식약청(FDA)의 결정이 나온 직후 16~17세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16~17세 청소년은 당장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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