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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16~17세 부스터샷 승인

상원, 백신 의무화 무효 결의안
화이자 “4차 접종 필요할 수도”

보건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9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이 경과한 16~17세 청소년은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는 내용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번 긴급사용 승인에 해당되는 6개월 전 접종 완료 16~17세 청소년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실제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서는 추가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인 8일 연방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52대 48로 가결했다. 민주당의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존 테스터(몬테나) 의원이 공화당 쪽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사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돼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되는 가운데 4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알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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