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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워홀러를 위한 안전과 취업,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정보의 장

워홀러 선배들의 캐나다 정착 및 취업 경험 공유

밴쿠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수칙도 소개

 코로나19로 국제간 이동이 힘들었지만, 현재 밴쿠버에 와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난 주말에 있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지난 4일(토) 오전 11시 30분부터 다운타운에 위치한 UBC 랍슨 스퀘어 C575강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밴쿠버 워홀러 대상 멘토 특강을 실시했다.  
 
 
 
우선 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김성훈 영사가 나와 밴쿠버에서의 워홀러의 안전 수칙에 대해 소개를 했다. 김 영사는 "아무리 밴쿠버가 안전하다고 해도 사건사고가 인적이 드물고 취약시간대이기 때문에 외출할 때 혼자 나가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나간다든지 스스로 안전을 지키라"고 말했다.
 
 
 
김 영사는 다운타운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클럽 같은 술집이 많은 그랜빌 스트리트와 약물 사용자 등으로 대표적인 우범지대인 이스트 헤이스팅과 차이나타운 꼽으며 밤에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클럽이나 식당, 가게에서 물건을 잠깐 두고 화장실 간 사이 분실사고가 많다며, 항상 여권, 휴대폰 등을 소지하라고 조언했다.    
 
 
 
사기사건이 많이 벌어지는데, 특히 보이스 피싱에 주의를 하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기관이나 한국 정부기관이 어떤 경우도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다시 확인해 보라고 안내했다.
 
 
 
이렇게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신변에 위협이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바로 911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범죄가 종료됐거나 사기 피해처럼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각 관할 경찰서 비긴급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의 재외국민안전 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지에 사건.사고 발생시 주요 연락처(경찰) 제목을 클릭하면 밴쿠버를 비롯해 서부캐나다의 주요 도시 경찰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영사는 각 경찰서마다 한인 경찰이 있고. 인터넷에 영사콜센터 앱을 다운 받아 통역 서비스가 있다며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 최근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법이나,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 입장으로 체포 구금을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여가용 대마가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대마를 한 것도 속인주의에 의해 한국에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메트로밴쿠버지역청 사업예산관리 담당 김동우 멘토가 나와 2008년에 워홀로 와서 많은 경험과 취업도 다양하게 하고 알버타대학교에서 건설관리석사,  BCIT에서 건축과 등의 공부를 하며 현재 직장을 얻게 된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김 멘토는 한국과 다른 선진국의 직장생활의 경험을 해보고 싶어 자신에게 주는 휴가라는 생각으로 캐나다로 왔다면서, 직접 겪어 보고 미리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김 멘토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엔트리레벨의 구인이 힘들어 워홀러들이 쉽게 비숙련 직업을 얻기 좋은 시기라고 귀뜸했다.
 
 
 
 
  워홀 정보 얻는 것은 시선 넓혀서 보면 한국 경력 학력 낮춰서 하는데 문화상 객관적인 사항 구인하고 있어서 맞게 상응하는 두 번째 멘토로 Innofoods의 최지원(Chloe Choi, HR & Payroll Manager) 담당자가 나와 자신의 워홀 경험과 전공을 바꿔 HR을 담당했던 경력 변경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워홀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밴쿠버로 와서 영주를 전제로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Cannest의 이민컨설티 회사의 저스틴 심 멘토가 나와 워홀러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취업자가 되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캐나다에 온지 한 달 조금 넘었다는 참석자 이혜지 워홀러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3~4년 하다 내 스스로에 대한 성찰도 있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더 새로운 경험 등을 위해 캐나다에 왔다"고 밝혔다.
 
 
 
아직 장기적으로 캐나다에 있을 생각이 없다는 이 씨는 "이런 강의를 갖는 것 좋고 멘토들이 현지 정착을 하게 된 오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서 장기적으로 온 워홀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서학과를 전공했던 이 씨는 "여기서 일해 보는 것이 소중하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게 제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워홀 특강을 담당한 박지영 영사는 내년도에는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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