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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개인 연말 절세 계획

기부금 공제·건강저축계좌 활용 유리
자본 손실시 3000불까지 소득 공제

어느덧 또다시 연말이 다가왔다.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다. 비록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됐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의 하나다.  
 
2021년도에도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따라 표준공제를 사용하는 납세자에게도 기부금에 대해 300달러까지 우선 공제를 할 수가 있다. 현금기부를 2021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1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 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1년 기준 납입 한도 금액은 401(K)인 경우 1년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0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납입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인 다음 해 4월 15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1년도 세금 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1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2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자본손실이 발생했다면 당해년도에는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되게 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잘 선택된 매각 시점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문의: (213)926-9378  
 
 
 
※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용현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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