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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참여해야 영향력 발휘”

국민의힘 김석기·태영호 의원 기자간담회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참여 호소
오는 1월 8일까지 신고·신청해야 투표 가능

“미국 내 85만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재외선거 참여 방법을 잘 모르는 유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는 1월 8일까지 사전에 신고·신청해야만 내년 2월 23~28일 중 투표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뉴욕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과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이 뉴욕 일원 선거권자(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에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선거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7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투표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피력했다.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가운데)과 태영호 의원(왼쪽)이 재외선거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김영환 이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가운데)과 태영호 의원(왼쪽)이 재외선거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김영환 이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재외선거 제도는 2009년 도입돼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대선으로만 세 번째 재외선거가 된다.  
 
하지만 사전 신고·신청 건수는 6일 현재 뉴욕 일원 추정 유권자수 16만명의 2.6%(4100여명)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이는 이번 투표 참여가 과거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10~11%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같은 저조한 참여도는 투표 참여의 어려움과 함께 선거에 대한 무관심,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내년 대선 재외선거에 투표소를 대폭 확대할 수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인구수 4만명 기준으로 최다 3곳까지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인구 2만명을 기준으로 갯수의 제한없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의 경우 현행 3곳의 투표소가 6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환 뉴욕한인회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와 협의해 사전 신고·신청자에게 회원사 요식업소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고·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 ▶이메일(ovnewyork@mofa.go.kr)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 방문 또는 순회접수 행사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646-674-6089.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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