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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감시용 프로그램 제한되나

팬데믹 후 프로그램 이용 두 배로 증가
내년 5월부터 해당 직원에 통지해야
뉴욕주하원, 제한 더 강화된 법안 추진 중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원격근무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재택근무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의 온라인 검색, 이메일 접속과 실시간 컴퓨터 화면 등의 기록을 남기는 직원 감시용 프로그램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컨설팅 회사 ‘카트너(Gartner)’의 집계에 따르면, 이같은 감시 프로그램 사용은 팬데믹 이전 30% 미만에서 올해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기업 측은 원격근무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작업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태틀웨어(tattleware)’라고 불리는 이같은 감시 프로그램 사용이 사생활 침해와 노동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직원 감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제한에 나서는 분위기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지난 11월에 서명한 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주 전역 기업이 직원의 이메일, 통화, 인터넷 접속 등을 추척할 경우 이를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직원 감시를 제한하는 더 강화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린다 로젠탈(민주·67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직원 소유 개인장비에 감시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고 ▶재택근무하는 직원에게 상시적으로 카메라를 켜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업 소유 장비의 경우도 감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99년 처음으로 뉴욕 시민단체에 의해 직원 감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경고가 제기됐을 정도로 이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다.  
 
로젠탈 의원 또한 2008년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을 해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즈니스그룹 ‘뉴욕주 비즈니스 카운슬’ 측은 로젠탈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미 시행중인 주·연방 차원의 도청방지법 등이 불법 직원 감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로젠탈 의원은 “재택근무가 업무와 개인시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 경향이 있다”면서 “재택근무 중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직원 주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허용 및 허용되지 않는 것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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