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아이다’ 피해 지원 신청 마감 연장
12월6일에서 내년 1월3일로
가구당 최대 7만2000불 지원
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당초 6일 마감 예정이었던 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내년 1월 3일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었지만 체류신분 문제로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이다. 단, 신청하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FEMA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피해 가구 당 총 최대 7만2000달러(주택피해·기타 지원 각각 3만6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신청 대행 기관으로 선정된 민권센터에 전화(718-460-5600)하거나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pf.kakao.com/_dEJxcK)에 가입해 1:1 채팅으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1800여 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고, 이 중 403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 54가구에 총 22만8376달러가 지급됐다. 또 31가구가 신청을 승인받아 지원금 지급을 기다리는 중이다.
심종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