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등장에 여행자 보험 관심 ‘쑥’
코로나19 관련 비용 커버
취소시 무조건 보상 상품도
보험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여행자 보험 가입이 전반적으로 증가세에 있지만, 가입자 일부는 보상 내용과 제약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여행 비용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코로나19 시국의 여행자 보험 커버리지와 제한에 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보상 여부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 비용을 커버한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19 감염 역시 치료와 통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 대상 국가 국경 봉쇄 시 보상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은 국경 봉쇄에 따른 여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은 오미크론으로 국경을 막은 바 있다.
▶CFAR 가입
앞서 언급한 국경 봉쇄를 포함한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여행을 취소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여행취소비용보험(CFAR)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여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상 비율이 여행 경비 전액이 아닌 50~75% 정도라는 점과 일반 여행자 보험보다 가입 비용이 훨씬 비싸다는 점은 미리 알아야 한다.
▶여행자 보험 가입 요구
국제 여행객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는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나라이며 특히 최소 의료비 보상 한도를 3만 싱가포르 달러(약 2만2000달러)로 책정해 시행 중이다. 태국의 최소 보상 한도액은 5만 달러나 되며 피지 역시 여행자 보험을 요구하는 국가다.
보험 업계는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웹사이트(InsureMyTrip.com)를 방문해서 방문할 국가가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화 여부와 보상 한도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여행 취소 시 숙박료 커버 여부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숙박 업소들은 예약 취소 가능 날짜가 지난 후에는 취소에 대한 숙박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 이를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에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숙박료 취소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약관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는 게 이롭다. 단, 가입한 보험이 CFAR이 아닌 이상 약관에 규정된 보상 사유로 여행을 취소해야만 숙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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