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성탄 장식 과욕 ‘벌금’ 부른다

‘명소’ 주택 무허가 구조물 설치
라미라다 시 “주당 100불부터”

 라미라다 시 정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화 속 크리스마스 주택 구조물을 재현한 주택 소유주가 벌금에 직면했다.
 
라미라다 소재 한 주택은 1989년 크리스마스 코미디 클래식 영화 ‘내셔널 램푼스 크리스마스 휴가’ 속 주택의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을 설치해 지난 4년 동안 지역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15세에 이 영화를 본 이후 기념품을 수집하며 열광적인 팬이 된 주택 소유주인 제프 노톤은 20년 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 4년 전에는 영화 속 RV와 동일 모델인 1972 콘도르 모터홈을 구입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노톤의 집 앞 길은 모여드는 수 백명 인파로 인해 폐쇄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에 시 정부로부터 할러데이 데코레이션 프로그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마다 장식물을 추가해온 노톤은 올해 시 정부 허가 없이 지붕에 가짜 2층 외관을 추가 설치해 시 정부로 부터 벌금을 물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라미라다 시 정부는 “지붕에 추가 설치한 구조물이 강풍으로 날아가 다른 주택이나 주민들에게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1월까지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주당 100달러부터 시작해 매주 벌금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톤은 “지붕 위 산타클로스와 순록이 합판 소재가 아니어서 위험하지 않다”며 철거하지 않고 기꺼이 벌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시 정부는 “다음 주 후속 검사를 해 최종 통지서를 다시 발행할 예정”이라며 “구조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