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부스터샷까지 의무화하나
식당·콘서트장 등 실내 입장시
부스터샷 접종까지 확인 검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식당이나 콘서트장 등 실내시설에 입장할 경우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부스터샷까지로 확대·강화할지 여부를 포함한 방역대책 강화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 전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발견되고 코로나19 감염률이 증가하는 등 겨울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현재 시 전역 코로나19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고, “이런 이유로 전반적인 방역대책에 대해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시정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식당이나 체육관, 그리고 극장·뮤지엄·콘서트장 등 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백신을 1회라도 접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2회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는지와 부스터샷을 접종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또 백신 접종후 1~2주의 경과기간도 필요없고, 접종 즉시 실내시설물 입장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검토는 이같은 접종 의무화를 부스터샷 접종까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뉴욕시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확대했다. 대상은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과 얀센(J&J) 백신 접종후 2개월이 경과한 사람이다.
현재 뉴욕시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첫 위반 시 100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벌급 부과는 2회 적발 시 2000달러, 3회 적발 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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