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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기 체류 한인 자가격리 가능

시설→자가 전환 불가 지침
미국은 대상국에서 빠져
영사관 "추후 변동 가능성"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16일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10일간 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한 시설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전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일 한국 질병관리청은 공문을 통해 오미크론 발생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발 단기 체류 외국인일 경우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의 전환이 불가하다고 바뀐 지침을 발표했다.  
 
오는 6일부터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대상 국가에 미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미국발 단기 체류자들은 직계존속, 3촌 이내 혈족 등 한국 내 가족이 있다면 자가격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A총영사관 이상수 법무영사는 “한국 정부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며 “하지만 위험국 지정에 따라 적용 대상 국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도 추후 사정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관련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시행 방침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격리 방법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없어 한국으로 떠나는 한인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발표된 내용에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한국 내 3촌 이내 가족이 있을 경우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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