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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10일 마감

2021~2022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마감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12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888-473-0835)로도 납세할 수 있다. 한편, 2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2022년 2월 1일이며 체납 과태료 유예 마감일은 4월 10일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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