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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는 길도 어려워졌다

입국 시 10일간 격리 의무화 향후 2주간 적용

한국으로 입국할 때 당분간은 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모두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한국시간)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격리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향후 2주 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 외국 시민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를 적용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이 거주하고 신청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가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0일 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다. 물론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고 출국 전 PCR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1일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한국 입국시 방역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외국에서 백신을 맞았고 한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격리면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한국 입국은 가능하다.  
 
한국 국적자, 장기체류외국인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10일을 해야 하며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2주 간 적용된다. 이후 적용 여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 정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한국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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