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방법원, 대용량 탄창 금지 판결…LA 유령총기 금지 조례 가결

가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일 대용량 탄창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찬성 7, 반대 4로 하급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해도 미국인들의 총기소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용량 탄창이 가정과 가족을 지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오늘 판결은 캘리포니아 공공 안전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불법으로 제작돼 일련번호가 없는 유령총기(ghost gun)의 소지, 구매, 판매, 운송 등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원용석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