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보건 종사자 백신 의무화 제동
"바이든 대통령 행정 명령은 월권 행위"
10개주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AP통신에 따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며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현지시간) 인용했다.
이들 주는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미국 야당인 공화당 소속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부 장관인 곳들이다.
매슈 스켈프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해당 조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봤다.
스켈프 판사는 "CMS는 자국민 수백만 명의 사적인 의학 결정을 연방법으로 지시한 전례 없는 요구로 전통적인 주 정부의 권한을 넘보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백신 의무화가 장기 요양시설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의료시설 직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 시설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도 지적했다.
스켈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자리에 앉은 인물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연방정부 행정명령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잇따른 반대 의견 속에 이달 초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과 의료 시설 등에 발동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고 보고 백신 의무화는 팬데믹을 늦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한 연방정부의 월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개인의 의학 결정까지 강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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