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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온라인 쇼핑 사기 주의…“이메일·문자 등 맹신 금지”

‘추수감사절 직후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사기를 조심하라.’
 
29일 CNBC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를 인용해 온라인 쇼핑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위해 불특정 다수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또는 크레딧카드 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FBI와 DHS는 사이버안보인프라보안청(CISA)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연말 연휴 기간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나쁜 목적으로 각종 악성 프로그램(ransomware)이 온라인 쇼핑객을 노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이버먼데이 기간 온라인 매출액은 지난해 108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목이다. 온라인 사기범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 가짜 웹사이트 등으로 쇼핑객을 유혹한다.  
 
FBI와 DHS는 ▶온라인 기부촉구 내용 등을 담은 이메일 첨부파일 다운로드 금지 ▶온라인 쇼핑몰 사칭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 주의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주소(website's URL) 재확인 ▶온라인 웹사이트 접속 시 암호화 여부 등을 확인할 때 각종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사기를 당할 경우 지방경찰, 연방거래위원회(reportfraud.ftc.gov), FBI(www.ic3.gov)에 신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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