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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도시서 허위 PPP 1400건 발견

시카고 남부 마크햄 시 등록 비즈니스 업체수 5배가 신청

SBA PPP [SAB 웹사이트 캡처]

SBA PPP [SAB 웹사이트 캡처]

시카고 서버브 타운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사기로 보이는 단서가 포착됐다. 무려 1400건의 신청서가 허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카고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부 서버브인 마크햄(Markham) 타운에서 PPP 허위 서류로 의심되는 자료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PPP 신청서에 기입한 업체의 주소가 마크햄 시청으로 적혀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통해 PPP를 받는 등 허위로 신청서를 기재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받은 것만 1400건 이상 확인됐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신청인 중에는 마크햄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은 조경회사를 운영한다고 신청서에 적었는데 조경 회사 주소를 마크햄 시청으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햄 시청에 비즈니스 등록이 안 된 업체가 PPP를 신청한 후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크햄 시청은 즉각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마크햄 시청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비즈니스는 311개였으나 PPP를 신청한 업체는 5배 가까운 1422개였다.  
 
이들 업체들이 받은 PPP 대출금은 최소 2800만 달러로 알려졌다.  
 
PPP는 대출금의 60%를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경우 탕감이 가능한 연방중소기업청(SBA)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나 은행 등을 통해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PPP의 경우 탕감 마감일이 지나 곧 대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일이 됐다.  
 
SBA에 따르면 탕감 마감일이 지나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며 승인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둘러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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